사회노경진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연간 15회 '제한'‥물리치료도 먼저 해야

입력 | 2026-06-04 18:23   수정 | 2026-06-04 18:24
도수치료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 원대로 낮아지고,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 3천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했을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