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불출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최고형인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 부회장에게 오늘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에는 약식명령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오늘 선거공판에서 소 판사는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 판사는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혹자는 벌금 15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범행을 반복하면 집행유예·징역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 형사 양형의 일반 원칙임을 명심하라″고 정 부회장에게 당부했습니다.
선고를 받고 나온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 부회장은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벌금 최고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인과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짧게 답한 후 법원을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