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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여야의원 5명 전원 출석 예정

입력 | 2014-08-21 17:44   수정 | 2014-08-21 19:09
검찰이 8월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의원 5명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집행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의원은 오후 2시, 신학용 의원은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자진출석했으며, 신계륜의원도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에 오후 5시 30분, 조현룡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오후 8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강제구인 대상 의원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회 의원회관에 나와 의원들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오전 10시 10분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사무실을 찾아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신 의원은 부재중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사무실도 조 의원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문이 굳게 닫힌 채 창문마저 블라인드로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에도 나섰으나 역시 박 의원의 부재로 불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의 경우 검찰이 강제구인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했을 당시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시 쯤 가장 먼저 영장실질심사에 응했습니다.

마음을 바꿔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이유를 취재진이 묻자 김 의원은 “처음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마음을 가졌다”며 “재판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당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해서 오전에 시간을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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