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남자배우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자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멜로영화 촬영 현장.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폭행연기를 하던 남자배우 A 씨는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여배우 B 씨의 상의 단추 몇 개를 뜯었습니다.
이 B 씨는 7월 2일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뜯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연기의 일부였고 감정이 격해져 상의 단추 몇 개를 뜯었을 뿐 성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문제를 느꼈다면 촬영 당시 항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대본에 이런 지시가 없는데 상의 단추를 뜯는 것은 성추행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동료 배우와 스태프를 소환하고 당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성추행 의도와 수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찍다가 대본에 없는 애드리브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면 성추행으로 처벌 받을까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문희 변호사는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연기 중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추행’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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