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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뉴스플러스] 10대 소녀 음란 폰 채팅, '톡 스폰' 주의보
입력 | 2016-02-04 20:26 수정 | 2016-0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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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한 채팅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진을 올려 얼굴을 공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나이와 성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10대들이 이런 채팅앱을 이용해 성인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채팅 앱입니다.
″여자인 걸 확인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더니 나체 사진을 요구합니다.
10대 여학생과 성인 남성 간 대화입니다.
일명 ′톡 스폰′으로 불리는 불법 음란 영상 매매입니다.
채팅앱에서 금전을 대가로 성인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는 건데,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랜덤 채팅으로 돈 받고 사진 찍어주는 거…. 돈 받고 하는 애들 있어요.″
직접 만날 필요도 없이 영상만 찍어 보내면 많게는 수백만 원씩 벌 수 있다 보니 대놓고 ′톡스폰′ 광고를 하는 10대도 있습니다.
성인 인증 절차도 없습니다.
받는 액수가 많을수록 노출 요구 수위도 더 높아집니다.
[고등학생]
″한번 그 정도 돈 벌면 다른 것으로는 그 정도 돈을 못 번다고 친구들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여학생이 가출했을 경우에는 ′조건만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범영/인천청소년 쉼터 소장]
″가출하게 되면 숙식의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쉽게 돈벌이가 되고 그걸(톡 스폰) 이용하는 성인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영상이 전송된 이후입니다.
언제든지 인터넷에 자신의 신상이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신의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이 본인 모르게 인터넷에 유포돼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삭제를 의뢰한 청소년은 지난 1년간 1천 명이 넘습니다.
[박종훈/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한 사람에게 보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한번 유포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음란물 거래는 개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더군다나 구체적인 협박이 이루어지면 (거래의) 악순환의 고리로까지 빠지게 됩니다.″
현행 성폭력 특례법은 이른바 ′톡 스폰′ 방식 등을 통해 음란물을 주고받았을 경우 양쪽 모두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엄중 처벌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