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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덕수
파산했다던 왕년 농구 스타 박찬숙, 알고 보니 위장 파산
입력 | 2016-03-01 20:43 수정 | 2016-03-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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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왕년의 농구 스타 박찬숙씨가 몇 년 전 거액의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며 파산 면책 신청을 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속인 사실이 드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농구스타 박찬숙씨는 2년전, 법원에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냈습니다.
사업 실패로 돈이 없으며 12억원의 빚 또한 월 2백만 원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파산에 이어 면책도 인정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조사 결과 박씨는, 2백만 원의 월 수입 말고도, 농구교실을 운영해 받는 월 200~3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이 돈은 박씨의 딸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소득을 제3자의 계좌로 입금 받아 재산을 숨기고, 법정에 허위로 면책 신청을 했다″며 박씨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박씨는 소득이 생기는 대로 일정 액수로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김민호/변호사]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고 은닉한 소득의 규모와 숨긴 방법이 가볍지 않아 면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파산 면책 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로 2014년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은 각각 5만 5천 건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면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을 속이고 허위 진술을 할 경우, 파산·면책 불허는 물론, 제도 악용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