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성원

'차량 돌진 보복운전' 2심서도 살인미수죄 적용

입력 | 2016-03-06 20:15   수정 | 2016-03-06 20: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운전 중에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아 버린 이른바 ′의정부 보복운전′ 사건 기억하십니까?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급정거로 시비를 벌이다 앞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항의하러 다가오는 운전자를 향해 차량의 속도를 높이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해 남성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보복운전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해 처음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렸거나 지나가는 다른 차량에 치일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 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변호사]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된 근거가 됐습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돼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