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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소극 행정 공무원 징계 강화, 최대 '파면'까지 가능
입력 | 2016-03-06 20:35 수정 | 2016-03-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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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업무 처리 등 소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경미한 소극행정이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고의성이 있으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내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