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자전거 밀어붙여 보복운전, 좌회전 놓고 시비

입력 | 2016-03-11 20:27   수정 | 2016-03-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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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전거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자전거의 좌회전이 빌미가 됐는데요.

자전거 좌회전은 차량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좌회전을 하자마자 승합차가 자전거를 길가로 몰아세우며 앞을 가로막습니다.

자전거가 차를 피해 빈틈으로 지나가자 다시 앞으로 달려오더니 자전거 앞에서 급제동합니다.

[최 모 씨/자전거 운전자]
″아저씨! 저 블랙박스 있어요, 신고할 거예요!″

이번엔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를 피해 가려 하자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며 진로를 방해합니다.

이런 상황은 자전거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승형/강서경찰서 교통과장]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피의자는 자신의 앞으로 자전거가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이곳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했습니다.

자전거가 1차로로 끼어들어 좌회전을 한 게 시비의 발단이 된 겁니다.

이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을 물게 됩니다.

동시신호일 경우 자전거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초록색 신호에 직진을 한 뒤 다시 초록색 신호일 때 가장자리에서 직진을 해야 합니다.

차량처럼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안 되고 두 번 신호를 받아 직진만 해야 하는 겁니다.

좌회전신호일 경우엔 1차로가 아닌 가장자리 차로에서 크게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