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남형석

개헌, 어떻게 되나?…자유한국당 입장 바꾼 이유는?

입력 | 2018-01-01 20:36   수정 | 2018-01-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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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금 시민들 생각을 들어봤던 정치부 남형석 기자와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남 기자, 이제 지방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여야가 공약했던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자, 이거 가능은 한가요?

◀ 기자 ▶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2월까지 개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합의하면 가능은 한데요.

자유한국당은 2월이 아니라 올 연말까지 개헌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두 이견을 좁히기에는 지방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 앵커 ▶

그렇죠.

◀ 기자 ▶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헌은 하기는 한다는 건데, 여야 모두.

◀ 기자 ▶

그렇죠.

◀ 앵커 ▶

지금 시차가 6개월이 있는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6월, 12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도 원래는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들 뜻에 부쳐 보자, 이런 입장 아니었던가요?

◀ 기자 ▶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꾼 셈이죠.

◀ 앵커 ▶

바꾼 논리가 뭡니까, 그러면?

◀ 기자 ▶

한국당 입장에서는 개헌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개헌 시기를 못 박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오히려 한국당은 민주당 측이 개헌의 주체를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바꾸려고 일부러 시기를 재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아니,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했으면서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또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자유한국당이 의심했다는 그 대목, 개헌 주체를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대목은 사실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못 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뭐 정말 합의가 안 되면 가능은 한 것 아닌가요?

◀ 기자 ▶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계 일각에서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직접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의한다, 이런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 역시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 재적 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동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 앵커 ▶

116석이니까.

◀ 기자 ▶

그렇죠, 전체의.

◀ 앵커 ▶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은 갖고 있는 거죠.

◀ 기자 ▶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부결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하지만 개헌안을 부결시킬 경우에는 또 지금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맞서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황은 조금 유동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문제는 뭐 앞으로도 뉴스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