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의명

정부 가상화폐 규제…거래소 폐쇄 가능성↓ 다음 수순은 과세?

입력 | 2018-01-13 20:06   수정 | 2018-01-13 20: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정부정책의 혼선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어제도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정책은 거래를 어렵게 더 조이고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조의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는 거래소 폐쇄였겠지만 법무부 장관 발언 파문으로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카드는 각종 규제를 붙여 거래를 어렵게 하고 수익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지난 11일)]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과세 근거′를 언급한 건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앞으로 실명확인이 안 된 계좌로는 거래를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것, 두 번째로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얻은 수익을 국세청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상계좌를 취급했던 6개 시중은행에 대해 실명화 계획을 다시 추진하게 만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 투기적인 거품을 걷어내고 탈세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과세 기준은 가상화폐를 외환 같은 자산으로 보느냐, 일종의 프로그램, 즉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가능한데 미국은 최대 38%, 일본은 45%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규정하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데, 싱가포르 방식입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처럼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다만 거래와 거래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의 성격을 정하는 문제이고 자칫하면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과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