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현

차량 2부제 확대?…미세먼지 저감조치 보완 필요

입력 | 2018-01-17 20:34   수정 | 2018-01-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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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장 교통량이 크게 감소한 건 아니지만 환경부는 더 강력한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기준이나 요인, 지역에 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늘(17일)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에도 강제로 차량 2부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경/환경부 장관]
″필요합니다. 다만, 초기여서 아직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와 자동차의 2부제 운행을 실시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 특별법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등 시민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책 확대에 앞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은 고농도 시에는 최고 80%가 국외 영향입니다.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엔 다른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용표/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국내 요인이 아주 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감,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거고요. 외부(해외)영향이 압도적인 경우 노약자들이나 민감 계층은 운동을 자제하거나 외출을 자제하거나…″

′하루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을 때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막상 공기가 나빠졌을 땐 조치가 풀리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조석연/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24시간 예보가 부정확하다면 3시간, 6시간은 상당히 정확한 예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3시간, 6시간) 예보를 이용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