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현용

재건축 추가부담금 최고 '8억'…산정 방법은?

입력 | 2018-01-21 20:14   수정 | 2018-01-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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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막대한 환수금에 당연히 조합원들은 반발할 텐데요.

대체 초과이익환수금이 어떻게 계산되기에 최대 8억 4,000만 원이 나온 걸까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현용 기자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아파트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입주하는 데까지 통상 10년은 걸립니다.

이 종료 시점의 집값에서 시작 시점의 집값과 사업비 등을 제한 이익이 1억 1천만 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세금처럼 내야 하는데 서울 강남의 재건축은 사실상 다 해당하겠죠.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초구의 5층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현재 72제곱미터 시세가 18억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두고 이미 재건축 완공 이후 미래가치까지 반영됐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72제곱미터 한 세대의 대지지분이 56제곱미터, 근처 새 아파트의 26제곱미터에 비해 두 배입니다.

이 5층짜리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35층이 됐을 때 72제곱미터 아파트 조합원은 넉넉한 대지 지분을 적용받아 근처 84제곱미터 아파트 두 채에 해당하는 새 아파트를 가지게 됩니다.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3.3제곱미터당 7천5백만 원쯤 하니까 18억 원 넘는 아파트 한 채가 덤으로 생긴다는 얘기이고 초과이익환수금으로 8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조합원들의 반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거액을 내야 할 줄 몰랐다는 반응인데 구입 시점이 서로 달라 이익에 차이가 있는데도 같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미실현 이익을 과세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