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연섭

故 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인정…징역 1년 선고

입력 | 2018-01-30 20:37   수정 | 2018-01-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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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였던 의사 강 모 씨가 여전히 수술을 한다는 사실, 어제(29일) 보도했습니다.

의사 강 씨가 오늘(30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항소심 선고에 앞서 의사 강 모 씨는 ″잘못이 없다″던 기존 주장에서 물러서 ″의료 과실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모 씨/故 신해철 씨 집도의]
(″그동안 숱한 의료사고가 많았는데 의사면허를 반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수술에 대해선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4년 10월 장 협착 수술을 받은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인터넷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과실치사죄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포함되지 않지만, 환자 개인정보 누설은 포함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도 박탈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윤원희/故 신해철 씨 부인]
″저희 가정에 일어난 아픔이 다른 곳에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법정 구속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반복된 의료과실을 저지른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