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준석

다스 '비밀창고'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수사 착수

입력 | 2018-01-31 20:11   수정 | 2018-01-3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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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기록물이 불법유출된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에서 압수된 17상자 분량의 청와대 문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작성됐고,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각종 보고를 취합한 현안 서류도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를 ′대통령 기록물′이 불법유출된 뒤 은닉된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며 문건 분석을 이미 마쳤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상당히 당황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MBC보도 이후 검찰에 공문을 보내 해당 문건들이 영포빌딩에 보관됐던 건 퇴임 전 이사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다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불법유출된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도 수사할 것이라며 해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이미 발부받아 증거로 확보했다고 못박았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은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또 다스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관리한 비밀창고에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한 사실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압수물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데 중요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검찰수사 속도를 가속화하는 뜻밖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