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영장전담판사, 대법원 출신이 독식

입력 | 2018-02-01 20:11   수정 | 2018-02-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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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사법 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인사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MBC 취재진이 지난 12년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인사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판사들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 황제수사 논란을 일으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한동안 온 국민적 관심거리였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첫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한 해 3명.

전체 판사 3천 명 가운데 0.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0.1% 자리를 누가 가는지, 2006년부터 12년간의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인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34명 가운데 30명, 단 4명을 빼고 모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대법원장의 영향력 밑에 있던 판사들이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영장전담 재판부 3명 가운데 2명인 부장판사는 100% 모두 행정 조직 출신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구조가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현/전 판사]
″영장전담판사는 상대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의 의중을 살피게 되고 이와 같은 체계를 갖춤으로써 대법원장은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있어 정권 성향에 맞춘 재판 지형을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기호/전 판사]
″행정 담당하는 판사들이 (영장 전담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 대법원장 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요.″

사회가 다변화되고 사건도 다양해지는 추세 속에서 재판의 첫 단계를 맡는 영장전담판사의 인적 구성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