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회

[새로고침] 300억 이상 고위직은 집행유예?

입력 | 2018-02-06 20:17   수정 | 2018-02-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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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5일) 이재용 부회장은 판결 직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 36억 원이라는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웃었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유죄는 유죄지만 형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는 이른바 집행유예를 받은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익숙하죠, 그런 장면?

재벌 총수들은 가볍지 않은 죄를 짓고도 국가 경제에 기여한 측면 등등의 사유로 집유를 받아왔는데요.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는 과연 기준이 뭔가?′ 오늘 뉴스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경제사범이라고 하면 주로 횡령, 배임 이런 걸 텐데, 실제 판결에서 선고가, 집행유예가 많이 났었던가요?

◀ 기자 ▶

네, 매년 한 절반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감옥에 갈 정도로 유죄다, 이러면서도 절반을 집에 돌려보낸다는 거죠.

절도나 사기를 친 범죄자들보다 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보다, 액수가 훨씬 큰 경제사범에 대해서 법원이 관대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네, 경제사범 중에서 집행유예냐 아니냐, 이걸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범죄 액수가 클수록 실형을 선고하고, 이런 건가요?

◀ 기자 ▶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정반대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1천 3백여 건 되는 통계인데요.

범행액수가 3백억 원이 넘었던 11명 전원 집행유예, 모두 풀려났습니다.

◀ 앵커 ▶

3백억 원 이상 전부요?

◀ 기자 ▶

네, 대형범죄일수록 오히려 다 풀려났다는 겁니다.

◀ 앵커 ▶

놀랍네요.

◀ 기자 ▶

직위에 따라서도 한 번 따져봤습니다.

총수나 경영자, 최고위층은 70% 넘게 집행유예.

직위가 낮을수록 이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위가 낮을수록 더 많이 실형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그 얘기는 직위가 높을수록, 범죄액수가 클수록 오히려 풀려난다, 이런 얘기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이 자료는 지금 2013년까지의 조사결과죠?

◀ 기자 ▶

네.

◀ 앵커 ▶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사정이 나아졌나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몇 명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STX 강덕수 회장, 웅진 윤석금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수백억, 또 천억 원대 범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살았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도 여전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법원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테고 판결문에 그 집행유예 사유를 적시하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집행유예 참작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이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초범인지, 가담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등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 법원들은 이걸 판결문에 안 씁니다.

2013년 경제사범 집행유예 판결문들을 찾아봤더니, 80%가 어떤 참작사유인지 안 썼습니다.

제대로 쓴 건 5%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 앵커 ▶

물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도 말이죠, 이런 집행유예 반복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법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의문들을 갖거든요.

◀ 기자 ▶

네, 독일 형법 조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질서 방위′라는 개념이 들어 있는데, 우리 법이 참고할 만합니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로 치면 법 감정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걸 거스르면서 집행유예를 내려선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또, 경제범죄, 탈세, 화이트칼라, 공권력, 이런 범죄들은 되도록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라고도 명시해놨습니다.

◀ 앵커 ▶

네, 논란의 소지가 적도록 아예 명문화를 했군요, 독일에서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