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충환

"계엄군, 비무장 시민에 헬기 사격" 공식 확인

입력 | 2018-02-07 20:14   수정 | 2018-02-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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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군이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헬기에서 사격했다.

5.18 당시 광주에서 있었던 일, 그간 주장과 증언이 있었지만 오늘 군 당국의 조사에서 문서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먼저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사령부가 광주 진압부대에 하달한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입니다.

″무장 폭도들의 핵심점을 사격 소탕″ 하고, ″시위 사격은 20mm 발칸, 실사격은 7.62mm 가 적합″ 하다라고 지시합니다.

헬기 사격 전에 경고 방송을 한 즉시, ″발칸 위협사격으로 위압감과 공포감 효과를 달성″ 하라면서 ″무장하거나 사격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는 집중사격″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계엄사가 부인했던 헬기 발포 명령 사실이, 그것도 살상력이 큰 화기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문건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5월21일에는 비무장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리/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 직접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5월 27일, 계엄군 특공대가 전남도청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도청 앞 ′전일빌딩′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M60 기관총을 조준 사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조위 조사에서는 또, 경기도 수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동 준비를 했고, 해군 또한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해병대 1개 대대를 경남 마산에 대기시켰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