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최형문

박준영, 송기석 당선 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 2018-02-08 22:55   수정 | 2018-02-08 23:0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송기석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임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8일) 대법원 선고로 실형이 확정된 박준영 의원은 조만간 구속수감될 예정이며, 두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