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염규현

국세청, 이건희 회장 '뒷북 고발'…"조사팀 판단 잘못"

입력 | 2018-02-09 23:15   수정 | 2018-02-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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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맥락은 앞서 보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문제를 알고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성의 수임료 대납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저희는 질문을 던집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건희 회장이 4천억 원대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국세청과 삼성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점은 공교롭게도 다스가 140억 원을 돌려받게 된 2011년.

삼성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특검 수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면서 세금을 냈고,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고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대주주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양도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서 검찰에 고발할 (사항입니다.)″

CJ 이재현 회장의 경우, 차명주식이 발견되자 국세청이 고발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 국세청장은 이현동, 조사국장은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었습니다.

실무팀장은 당시 5급 사무관 김 모 씨.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과세를 충분히 했다고 봤다″면서 자신의 판단으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MBC 취재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6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국세청은 지난 12월,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뒤에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당시 조사팀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며, ″검토 결과 고발하는 게 맞다고 다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혐의 등으로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