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최형문

'허위사실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 8백만 원 선고

입력 | 2018-02-09 23:18   수정 | 2018-02-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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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문재인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200여 차례 카톡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