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인수

이번엔 72억 원 인정…오락가락 삼성 뇌물 액수

입력 | 2018-02-13 21:59   수정 | 2018-02-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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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13일)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삼성에서 받은 뇌물이 모두 72억 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삼성 뇌물 액수에 대한 세 번의 판결이 있었는데 세 번 다 인정된 뇌물 액수가 달랐습니다.

삼성 뇌물을 얼마로 보느냐는 중요합니다.

그 액수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인수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특검이 주장하는 삼성의 뇌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3천만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천만 원 정유라 말 구입비 41억 원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삼성 뇌물 관련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항소심, 오늘 최순실 1심까지 모두 세 번 선고가 내려졌는데 세 재판부 모두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은 이 부회장 1심만 뇌물로 인정했고 말 구입비는 이 부회장 1심과 오늘 있었던 최순실 1심 재판에서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나리/변호사]
″쟁점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 거니까 당연히 논란이 예상 되고요. 그 부분은 법리적인 쟁점이 당연히 될 거거든요.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뇌물액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때문입니다.

89억 원의 뇌물을 인정한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36억 원으로 뇌물액수를 깎아준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그를 석방됐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1억 원 이상 뇌물은 가중 처벌 대상이고 뇌물 자체가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무려 36억 원의 뇌물 공여를 인정하고도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2심 재판부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이처럼 하급심마다 엇갈리는 삼성의 뇌물 공여 액수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