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년 6개월 선고…안종범 중형

입력 | 2018-02-13 22:05   수정 | 2018-02-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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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도 잠시 나왔지만 오늘(13일) 재판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검찰 구형 그대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 전 미소를 보이며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유 있게 법정을 돌아보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하지만,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롯데가 대기업 중 유일하게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면세점 추가선정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보다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뇌물공여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되며 집행유예된 데 반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신 회장은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승형 변호사/판사 출신]
″롯데그룹이 낸 70억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은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고요.″

박 전 대통령의 ′경제 멘토′였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안 전 수석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됐고,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 핸드백 2개와 현금 등 4천9백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을 지키지 않았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