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최형문

박찬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의원직 상실

입력 | 2018-02-13 22:45   수정 | 2018-02-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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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박탈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