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지현

징계 내용 보니, 성추행 사실로…'조민기 매뉴얼'도 있어

입력 | 2018-02-22 21:54   수정 | 2018-02-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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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배우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대학 측의 징계 의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조 씨가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졸업생들의 추가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주대학교가 지난달 24일 조민기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남긴 학생들의 피해 내용입니다.

조 씨가 여학생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종종 같이 술을 마시고 자고 가게 했다.

연기를 지도하며, ′가슴으로 하라′는 말과 함께 신체 접촉을 했다.

노래방에서 헤어지며 입맞춤을 강요했다는 등의 조 씨 행위가 담겨있습니다.

학교 측이 연극학과 재학생 3명을 상담하고, 41명을 설문 조사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청주대는 내일 예정된 연극학과 졸업식을 별도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치르기로 했고, 교수평의회에선 공식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청주대 관계자]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학생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응할 생각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조 씨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져 청주대 연극학과 출신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조 씨의 오피스텔 호출이 사실이고, 실제 신체 접촉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같은 학과 남자 졸업생은 ′여학생 혼자 오피스텔에 두지 말고 남학생이 필히 대동해서 갈 것′ 등 이른바 ′조민기 매뉴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