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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수사정보 유출 검사 "상관이 지시"…檢 '게이트'로 번지나
입력 | 2018-02-24 19:16 수정 | 2018-02-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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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건 관련자인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불법 유출한 현직 검사가 자신의 상관인 지청장의 지시로 기록을 유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는 검찰 윗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서울 서부지검 공판부 소속 추 모 검사는 직속상관이었던 김 모 지청장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기사건 고소인인 최인호 변호사가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사기를 당해 많이 억울해하고 있으니 만나서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 도와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후 추 검사를 찾아온 최 변호사는 피고소인 조 모 씨가 다른 곳으로 빼돌린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조 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을 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 검사는 접견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147개와 누구와 언제 접견했는지 등이 든 기록자료 등 수사자료를 빼내 최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어제(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추 검사는 ″초임 검사 때 부장으로 모셨던 김 지청장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소명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기록을 유출한 건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조만간 이를 청탁한 김 지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건브로커에게 최인호 변호사가 주가조작에 관련돼 있다는 정보를 받은 뒤 브로커에게 수사정보를 건네 유출한 혐의를 받은 최 모 검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현직 검사 두 명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검찰은 즉각 관련자 소환 조사를 예고하는 등 수사속도를 늦추지 않을 방침입니다.
특히 최 변호사가 관련사건 해결을 위해 검찰과 정관계에 폭넓은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검찰의 수사진전에 따라 초대형 비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