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회

[새로고침] 40%가 집행유예, '반성'하면 감형?!

입력 | 2018-02-26 20:36   수정 | 2018-02-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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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렵게 용기를 내서 나도 당했다며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향해서, 누군가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묻는다면 피해자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피해자만 손가락질 받는 사회 분위기에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 때문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했는가?

오늘(26일) 새로고침에서는 이 문제를 파헤칩니다.

박영회 기자,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어느 정도입니까?

◀ 기자 ▶

′성폭력을 한 번이라도 당했다는 피해자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건 채 2%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물었더니 ′피해가 크지 않아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그런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소용없을 것 같았다,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수사 기관이 못 미더웠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남들이 알까 봐′ 이런 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 앵커 ▶

불과 2%,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그 2%의 경우라도 처벌은 제대로 받았습니까?

◀ 기자 ▶

처벌을 하려면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70%는 수사만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성폭행과 추행죄 중 재판에 넘겨진 건 30%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을 안 받은 이유를 보니까 40%는 ′혐의 없음′, 경찰과 검찰이 범죄 혐의를 못 밝혔습니다.

20% 정도는 ′기소유예′, 혐의가 있기는 한데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 ′또 반성을 했다′ 이런 이유로 봐주고 넘어갔습니다.

◀ 앵커 ▶

2% 중에서도 재판에 넘겨진 건 30%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0.6%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판결을 통해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졌나요?

◀ 기자 ▶

여러 사건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은 건 극히 일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죄, 실형은 25%였습니다.

33%는 벌금을 냈고요.

41%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최근에도 제자 수십 여 명을 추행한 체육 교사, 1심에 이어 2심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판결이 오히려 2차 가해일 수 있다′ 졸업생들이 이런 반발 성명까지 냈고요.

골프장 직원을 성추행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모두 기억하실 텐데 역시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 앵커 ▶

판결에서 처벌 수위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판결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이유, ′가해자의 반성′이었습니다.

2010년 전후 2년 반 동안 내려진 성범죄 판결 4,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인데, 심지어 아동 성폭행판결에서도 반성했다면서 형을 깎아준 경우가 많아서 뚜렷한 기준이 없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놀라운 결과인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취중에 저지른 범죄라서 봐주는 경우에 ′주취감경′이라고 하는데 성범죄에서는 저질러놓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을 낮춰주는 ′반성감경′이 우리 법원에 존재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실태였습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