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현경.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즉시 퇴출

입력 | 2018-02-27 20:24   수정 | 2018-02-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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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즉시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또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성범죄 신고도 받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