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지영

액상제품만 위험? 보호포장 사각지대…어린이 안전위협

입력 | 2018-02-27 20:43   수정 | 2018-02-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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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약 뚜껑을 눌러서 돌려야 딸 수 있는 보호 포장은 어린이들 안전에 필수적인데요.

가정에서 흔히 쓰는 주방세제나 접착제는 법적으로 그런 보호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신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가정에서 흔히 쓰는 세정제 뚜껑.

아이들이 순식간에 열어버립니다.

반면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경우 아무리 힘을 써도 열리지 않습니다.

[양지숙/한국소비자원]
″그냥 열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을 누르고 돌려야지만 열 수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만 3, 4세의 아이를 둔 부모 500명에게 물었더니 ″아이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 용기를 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마시거나 눈에 넣는 등의 안전사고도 최근 3년간 179건에 달했습니다.

[이 모 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걸(얼룩세정제) 바르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울고불고 당황스러워서 뭘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현행법에 따르면 세정제와 코팅제, 접착제 등 5개 제품에 특정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들어 있으면 어린이 보호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액상 제품′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점성이 있는 액체인 에멀션형이나 젤형, 캡슐형, 고체나 가루인 경우 보호포장을 안 해도 됩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고체든 액체든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 있으면 보호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을 확대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