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소희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본회의 '지각' 통과

입력 | 2018-03-05 20:40   수정 | 2018-03-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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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제주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의원은 27명 늘어난 6백90명으로, 기초의원도 29명 증원된 2천9백27명으로 확정됐고, 선거구역도 일부 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