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근

'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소환 불응

입력 | 2018-03-11 20:19   수정 | 2018-03-11 20:5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회고록 내용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최근 두 차례 소환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펴낸 회고록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이를 봤다고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유가족과 5.18 단체는 전 씨를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광주지검은 전 씨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두 차례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려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과 전 씨가 이를 알고도 고의로 왜곡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명자/전 ′오월 어머니집′ 관장]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다시 소환장을 발부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군의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