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현

문 대통령, 6월 개헌 재확인…"대선·지방선거 맞춰야"

입력 | 2018-03-13 20:03   수정 | 2018-03-1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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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지금 왜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오늘(13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핵심은 4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헌법을 바꿔서 오는 2022년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안을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 앵커 ▶

전국 단위 선거의 횟수를 줄여 국력 낭비를 줄이고,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르는 총선을 중간 평가로 삼자는 겁니다.

먼저 임명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리포트 ▶

국민헌법 자문특위의 개정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답했습니다.

자문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이 안대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에 시행됩니다.

또 지방선거가 올해 6월로 예정된 만큼 그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에 치러집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단체장들의 임기를 3개월만 단축할 경우, 대선과 지방선거를 2022년 3월, 동시에 치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은 2020년과 2024년 예정된 만큼 이후엔 2년 간격으로 총선과 대선·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행대로라면 대통령 임기 중에 보통 세 차례 전국선거를 치르게 돼, 국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개헌을 해야 자문안이 강조한 ′선거 비례성 강화′의 원칙,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적용할 수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4년 연임으로 개헌한다 해도, 자신은 연임이 불가한 만큼 개헌을 통해 얻을 정치적 이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