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양훈

[단독] 달리는 구급차에서 환자 뛰어내려 사망

입력 | 2018-03-14 20:39   수정 | 2018-03-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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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병원으로 이송되던 환자가 달리는 구급차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정신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구급차에는 운전기사 혼자 있었을 뿐, 의료진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달리는 구급차 뒷좌석에서 환자 한 명이 갑자기 문으로 다가섭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 남성은 구급차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투신한 54살 김 모 씨는 도로 위에서 숨졌습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전남 무안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생활해왔는데 사고 당일, 정신 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이었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관계자]
″하나의 증상으로 ′어머니가 부른다′고…환청이 온 것이라 생각하고…그래서 병원에 (구급차를) 요청한 거죠.″

그런데 재활시설에서는 김 씨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보호자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병원 역시 재활시설의 설명만 듣고 의료 인력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급차 기사 혼자 김 씨만 태운 채 20분 거리의 병원까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00병원 관계자]
″그렇게까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만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과 노숙인 재활시설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