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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새로고침] 성범죄에 '무고죄' 많다? 따져보니…
입력 | 2018-03-19 20:25 수정 | 2018-03-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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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미투의 외침이 오늘로 50일째입니다.
용기 내어 고통스런 피해를 밝힌 이들을 두고 의도가 있다, 거짓이다, 라는 식의 불신과 의심의 시선도 일부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한 허위고소는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오늘(19일)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실제로 성범죄에 대한 허위고소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 기자 ▶
허위고소라면 무고죄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성범죄만 따로 통계된 건 없었습니다.
한해 무고죄는 5천500여 건.
하지만 뭘 허위로 고소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추정도 해볼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 기자 ▶
간접적으로나마 참고할 만한 해외 연구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성범죄 허위 주장이 6% 이하, 다른 범죄보다 높지 않았고요.
뉴질랜드에서 8%였습니다.
미국은 연도에 따라 8%에서 20%.
그런데 수사 기관이 자의적으로 분류해서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경찰서만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범죄 허위 신고는 불과 1.6%, 다른 범죄보다 낮았습니다.
편차가 좀 있지만 종합해보면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다른 범죄보다 적었습니다.
◀ 앵커 ▶
다 해외 이야기라서 국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가 그렇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무고로 몰아가는 것, 성폭력 호소를 무고로 몰아가는 건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 걸까요?
◀ 기자 ▶
일단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절반 넘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요.
상당수 전체의 25%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납니다.
혐의가 없다면 피해자가 거짓 고소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범죄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이 혐의없음에 들어가는데요.
증거가 없어서 처벌 못 한 게 없는 내용을 꾸며서 고소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게다가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돼서 처벌 자체가 어렵습니다.
요건이 엄격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걸 허위고소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 앵커 ▶
일반의 인식도 중요합니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피해자를 의심하는 것,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 기자 ▶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성범죄부터 먼저 완벽하게 조사한다, 성범죄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게 명백해야 한다, 또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서 무고죄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이런 기준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 연구사례를 보면 수사관이 성추행 고소인에게 당신 같은 피해자는 본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울고불고 항의하고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 뒤늦게 의도를 갖고 무고했다고 의심합니다.
졸지에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이 고소인은 2년 8개월 걸려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앵커 ▶
근거 없는 의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보여주는 사례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