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지영

토지공개념은 '좌파'?…뿌리를 따져보니

입력 | 2018-03-22 20:17   수정 | 2018-03-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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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21일)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을 놓고 어제오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다′, ′공산주의 아니냐′는 원색적인 주장도 나오는데요.

정말 그런 건지, 신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토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더 필요하다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른바 ′한정된 재화′, 그래서 공기도 물도 주인이 없는데 왜 유독 땅만 니 땅, 내 땅 울타릴 쳐야 할까.

그래서 나온 게 ′토지공개념′입니다.

시작은 유구합니다.

구약성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희년′, 50년에 한 번씩, 땅 부자들이 소유권을 내놓고 다시 고루 나눠 가지게 했습니다.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도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닌 토지는 사고팔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죠.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정책으로 나온 건 놀랍게도 보수 정권으로 분류되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80년대 후반 모두가 땅, 땅, 땅 하며 투기가 판치던 시기, 개인의 땅 소유를 2백 평으로 묶으려 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땅을 아직 안 팔아서 실현된 이익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게 한 ′토지 초과 이득세′,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까지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든 겁니다.

[허재영/국토개발연구원장 (1989년)]
″토지소유가 일부 계층에 너무 편중돼 있어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나 이 법들은 이후 저항에 직면합니다.

3개 중 두 개가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헌재는 개인 재산을 너무 빡빡하게 제한한다는 걸 문제 삼았지, 토지공개념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토지공개념은 참여정부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기초 철학이 됐고, 15년 뒤 이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원래 헌법에 없는 걸 갑자기 넣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헌법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토지공개념 부분을 좀 더 보강하겠는 거죠.

쟁점은 헌법을 이렇게 고치는 건 과거 노태우 정부 때 토지초과이득세 같은 법을 부활시키려는 저의 아니냐는 건데요.

벌써 과거 법 부활까지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