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민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호응 없는 '자율 2부제'

입력 | 2018-03-27 20:20   수정 | 2018-03-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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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오늘(27일)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진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이 넘어야 ′나쁨′이었는데, 이젠 35마이크로그램만 넘으면 ′나쁨′이고요, ′매우 나쁨′도 기준 수치가 100에서 75로 엄격해집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한 해 12일에서 57일로 5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기준은 강화됐지만, 새 기준에 맞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핵심 대책 중의 하나가 차량 2부제인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지난달 27일)]
″차량 2부제 1백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민간 부문 자율 2부제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오늘,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입니다.

홀수 번호 차량만 운행해 달라는 안내가 무색하게, 곳곳에서 짝수 번호 차량이 눈에 띕니다.

차를 타고 나온 이유는 갖가지입니다.

[짝수 번호 차 운전자]
″홀수 날에는 홀수 차가 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짝수 번호 차 운전자]
″(운행) 안 된다 그러면 차를 2배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미세먼지가 심해 도리어 차를 가지고 나왔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짝수 번호 차 운전자]
″미세먼지를 이동하는 가운데 더 많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마포구와 서초구, 두 주차장에 있는 차량 340여 대 가운데 짝수 번호 차 비율은 40% 정도로, 2부제 시행 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차장 직원]
(자율 2부제 되고 나서?)
″크게 아직 변화는 없어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를 4번 시행하면서 공공 부문 2부제 참여율은 94%에 이른 반면, 민간 참여율은 5에서 10%라고 추산했습니다.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발전소, 경유차,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민간 참여 차량 2부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 참여가 저조한 것 아닌가…″

자율 2부제가 시민들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국회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