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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사망…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입력 | 2018-03-30 20:20   수정 | 2018-03-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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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의료진 관리책임이 있는 이들이 의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