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이재용 운명 가를 '말 세 마리'…'말=뇌물'이 관건

입력 | 2018-04-07 20:05   수정 | 2018-04-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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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6일) 판결의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를 뇌물로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에서 이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와 그 부대비용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계약서상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어도 세 마리 모두 실질적인 사용권한과 처분권한이 최순실 씨에게 있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세윤/재판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 결정하신 대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말의 소유권을 비롯한 최서원(최순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더해진 뇌물 액수는 36억 5천900만 원.

정유라의 승마 지원 관련 용역 대금 36억 4천만 원을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걸로 인정된 뇌물 액수는 73억 원에 달합니다.

관심은 이 말 세 마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를 지원한 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뇌물 액수가 36억 4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50억 원 이상이 뇌물로 인정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하고, 이 경우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 액수를 50억 원 아래로 낮추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말 세 마리를 뇌물로 확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수감될 공산이 큽니다.

이 부회장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3부에 배당돼 심리 중인데 재판마다 법리해석이 다른 만큼 전원합의체에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