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남재현

유령주식 거래, 커지는 의혹…사실상 '불법 공매도'

입력 | 2018-04-09 20:06   수정 | 2018-04-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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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에 삼성증권 직원들이 판 주식들은 ′유령 주식′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발행된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거래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놀라운 대목이죠.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있지도 않은 주식을 찍어내서 팔고,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질인데요.

김동현 부총리가 ′무차입 공매도에 매스를 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하게 남재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삼성증권이 논리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는 10만여 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6일 전산상 발행된 주식은 무려 27억 8만 주,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시장에서 매매된 주식은 501만 주나 됩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유령 주식′이 생겨났고 이 유령 주식, 실제로는 없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매도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을 ′사고′로 판단하지만, 이를 ′공매도′ 문제와 연결시켜 의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개인 투자자]
″회사 죽이려면 원 없이 공매도 쳐서 죽일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가상 주식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청원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주식거래 기법인 공매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유한 주식이 없지만 빌려와서 파는 ′차입 공매도′와, 빌려오기 전에 먼저 팔자 주문을 내는 ′비차입 공매도′이고, 이 중 ′비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일을 따져보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생겨났고 그걸 실제로 팔아버리는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또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비차입 공매도′와 다를 게 뭐냐는 겁니다.

전산 입력만으로 없던 주식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밝혀진 셈이니, 그동안 암암리에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해왔던 것 아니냐는 불신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삼성증권과 옛 우리투자증권 등은 ′비차입 공매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 우리(개인)는 안 되는데 쟤네(기관)는 왜 돼. 이런 느낌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러나 삼성증권은 이번 일로 가짜 거래를 벌충하느라 260만 주를 시장에서 사들였고, 나머지 241만 주는 다른 데서 꿔왔는데 이걸 다 소각해야 합니다.

또 손해를 본 다른 주주들의 피해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되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손질은 물론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신뢰를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