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지선

MB, 뇌물 등 14개 혐의로 기소…재판은 5월 초

입력 | 2018-04-09 20:07   수정 | 2018-04-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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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9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 드러난 혐의, 앞으로 남은 수사, 그리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이 썼다는 페이스북 관련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기소 내용부터 이지선 기자가 요약합니다.

◀ 리포트 ▶

수사팀을 이끈 한동훈 3차장 검사는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빼돌린 자금만 349억 원, 이에 따른 조세포탈도 3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외교 공관 등을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투자금 반환에 대한 집착은 삼성그룹의 다스 수임료 70억 원 대납으로 이어졌고 결국 가장 큰 뇌물액수가 돼, 이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공천헌금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수수 액수만 111억 원에 달합니다.

퇴임 후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에 숨겨둔 3천4백여 건의 기록물은 이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는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추가시켰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환수를 위해 논현동 자택과 차명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조만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부패 전담 부서인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사건 기록 검토와 공판 준비 기일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