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부당인사 있었다"…안태근 '구속기소' 의견 결론

입력 | 2018-04-13 20:36   수정 | 2018-04-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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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사회 ′미투운동′ 촉발의 계기가 된 검찰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결국 재판에 구속 상태로 넘겨질 것 같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좌천성 인사발령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회의를 열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기소′ 의견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오늘 심의위에 출석해 ″수사 결과 안 전 검사장의 지시로 서지현 검사에 대한 부당인사가 있었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검사의 변호인 측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순열 변호사/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수사가 70일 이상 지연되었는데요. 이 위원회가 면피용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피해 폭로 이후 무려 두 달이 넘도록 답보 상태였던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