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

입력 | 2018-04-16 20:40   수정 | 2018-04-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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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해 온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침묵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뒤 자필로 작성한 A4 용지 한 장의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 동생 박근령 씨가 낸 항소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간략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온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국선변호인단도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항소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동생이 대신 낸 항소장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삼성과 관련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의 존재와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여부 등 검찰의 항소 내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