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인수

강남 '로또' 아파트…위장전입 대거 적발

입력 | 2018-04-19 20:32   수정 | 2018-04-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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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좀 뜨겁다 싶은 아파트 분양 현장들, 웬만한 조건으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청약가점이 높아서 좀 이상하단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아니나다를까, 불법 청약 수십 건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을 등본에 넣는,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분양한 강남 개포 디에치자이 아파트.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다고 알려져 84제곱미터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가점 커트라인은 70점에 육박합니다.

부양가족이 3명일 경우 무주택인 채 청약통장을 15년 유지해야 겨우 맞출 수 있는 점수입니다.

국토부가 칼을 빼들었는데 역시 한껏 치솟은 청약가점에는 거품이 상당수 끼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과천 5개 아파트 당첨자 서류에서 수십 건의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나온 겁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말합니다.

[함영진/직방 팀장]
″배우자의 부모를 세대원에 합가시킨다든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합가시켜서 단기에 가점을 높여 유망 물량에 당첨 받는 전략들이 시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청약제도는 특히 부양가족 항목에 유독 후해서 한 명이 늘 때마다 5점씩을 더 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불법행위의 주 타겟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장전입이 사실로 확인되면 당첨은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부는 6백 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아파트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