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회

[새로고침] 재벌 '갑질'의 역사…처벌은 제대로?

입력 | 2018-04-23 20:27   수정 | 2018-04-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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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가 던졌다는 음료수 컵은 멀리 날아갔습니다.

단순히 갑질의 차원을 넘어서 재벌 오너 집안의 전횡과 탈법에 대한 의혹으로 문제를 넓혔습니다.

재벌의 갑질,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그에 대한 처벌은 어땠는지 새로고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이 재벌가에서 빚어진 어떤 폭행이나 비행, 이런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까?

◀ 기자 ▶

사례를 찾아보니 1979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시계업체 한국시티즌 공업의 2세 사건인데, 당시 보도내용, 상당히 엽기적입니다.

호텔방에서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나이트클럽 종업원의 배에, 영원히 내 애인이라면서 담뱃불로 자신의 성 ′하′자를 새겼다는 겁니다.

◀ 앵커 ▶

정말 엽기적이네요.

◀ 기자 ▶

1994년엔 ′소형차 주제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롯데 가문 2세인 신동학 씨와 그의 친구들이, 그랜저 앞에 감히 소형차가 끼어들었다며 운전자를 길가 벽돌로 집단폭행했습니다.

신 씨는 이틀 뒤 영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는데요.

석 달 뒤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 앵커 ▶

이게 그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들었던 그 사건입니까?

◀ 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저도 기억은 하는데 그런데 그 처벌이 그렇게 관대했다는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 기자 ▶

사실 처벌이 관대했다는 느낌을 주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논란의 중심, 조현민 전 전무의 오빠죠?

조원태 대표의 경우는 2000년 교통경찰을 치고 도주했는데 4시간 만에 풀어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5년 뒤 또 난폭운전 시비 도중에 70대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는데, 처벌은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한화 2세도 사건사고 많은데요.

둘째 김동원 상무, 2011년 새벽 5시에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됐지만 밝혀내지 못하고 그냥 벌금만 냈습니다.

셋째는 술집 폭력 사건이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2010년 합의했다고 기소유예, 7년 뒤엔 합의하고 반성한다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불과 몇 달 뒤 다시 변호사들을 폭행했지만, 이때는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앵커 ▶

처벌이 이뤄진 경우라도 벌금형이 많네요, 보니까.

◀ 기자 ▶

네, 맞습니다.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도 다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른바 갑질 매뉴얼을 강요했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 앵커 ▶

이런 벌금 액수들을 보면요.

사실 돈 많은 재벌가 사람들한테 이런 처분이, 처벌이 과연 될 것인가 의문이거든요.

◀ 기자 ▶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핀란드 등에서는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벌금 1백만 원, 2백만 원이 아니라 벌금 열흘치, 이십일치,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만큼 소득을 뺏는 건데요.

독일의 경우 이 소득도 법원이 계산을 하고요.

최대 720일치까지 뺏을 수 있습니다.

쉽게 임원 자리에 올라 수십억 연봉 받는 재벌 2세라면 벌금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 제도를 공약으로 언급했는데, 사법체계를 크게 뒤흔드는 일이다보니,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차등형 벌금제라는 것이 있군요.

박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