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검찰이 김경수 압수수색 제동"…검·경 수사 신경전

입력 | 2018-04-26 21:38   수정 | 2018-04-26 21:4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 조작사건 수사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번번이 기각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자 검찰도 수사 기밀을 누설한다며 반격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경수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과 드루킹 사이의 주고받은 문자와 보좌관의 돈거래가 확인된 만큼 통신과 금융계좌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특히 대선 전후에도 댓글 조작이 있었던 정황과 김 의원이 인사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 자료까지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도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하면 되는데 대외에 공포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드루킹의 통신조회 영장을 나흘 넘게 보류했다는 경찰의 지적에 ″기본적인 기재사항도 못 갖춘 영장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자료를 보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드루킹이 4천5백여 명의 ′경공모′ 회원들에게 어떻게 댓글 조작용 아이디를 수집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열성적인 회원들은 분명히 아이디 달라고 하면 줬을 겁니다. 승급하고 이런 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해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경공모 회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