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국현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공모→방조'로 감형

입력 | 2018-04-30 20:35   수정 | 2018-04-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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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대 여학생이 초등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그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오늘(30일) 나왔습니다.

주범은 형량이 그대로인데,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 모 양의 형량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국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18살 김 모 양을 따라나섰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고법은 A양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주범 김 양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20살 박 모 양에 대해선 1심에서 받은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박 양은 ″대화가 장난이나 상황극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양은 ″박 양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김 양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박 양의 공모와 지시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주선아/서울고법 공보판사]
″김 모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박 모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공모,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 양에겐 살인방조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양은 실행범이고 박 양은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이들을 기소했던 검찰은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