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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검찰, 조현민 전 전무 구속영장 신청 기각
입력 | 2018-05-04 20:53 수정 | 2018-05-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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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