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편집부

검찰, 조현민 전 전무 구속영장 신청 기각

입력 | 2018-05-04 20:53   수정 | 2018-05-04 20:5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