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준석

'홍문종·염동열' 국회 열리면 체포 동의안 자동처리

입력 | 2018-05-12 20:27   수정 | 2018-05-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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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위해 월요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자동으로 국회에 보고됩니다.

이후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처리될 수 있을까요?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국회에는 두 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이사장인 경민학원의 교비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나 조력자 자녀들을 부정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등입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4일과 13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지만 한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달 이후 단 한 차례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의장의 개회 선언이 이뤄지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못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자동으로 부결된 것으로 간주돼 의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무산됐고 이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탄국회 방지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 이번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표결이 무산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국회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무산시켜 동료 의원에 대한 구속을 막아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14일 본회의가 무산되고 국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처리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7월에나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