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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모"
입력 | 2018-05-18 20:39 수정 | 2018-05-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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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자와 난자는 부부의 것이었고요.
이런 경우, 아이의 친엄마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임현주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보시죠.
◀ 리포트 ▶
결혼 10년간 자연적인 임신이 어려웠던 A 씨 부부는 B씨와 대리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 부부의 수정란을 받아 착상한 B씨는 지난해 3월 미국으로 건너가 딸을 낳았습니다.
A씨 부부는 계약대로 B씨로부터 딸을 인계받았지만 구청으로부터 출생신고를 거부당했습니다.
미국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에 적힌 아이 엄마의 이름이 대리모 B씨였기 때문입니다.
A씨 부부는 ″영리목적의 대리모 계약도 아니고 부부의 수정란을 착상하는 방법에 의한 대리모는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리모가 친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이은애 부장판사는 ″모자관계는 유전적 공통성보다는 ′어머니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기준″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전자상으로는 A씨 부부가 부모겠지만 40주의 임신기간, 출산의 고통, 수유 등 오랜 시간에 걸친 엄마와 아기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모자관계에선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A씨 부부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는 걸로 인식될 수 있고 임신, 출산과정에서 생겨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모자관계의 기준은 출산이라는 점, 동시에 대리모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