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예지

취업 증명 사진 찍다 '여대생 몰카'…영장은 기각

입력 | 2018-05-28 20:20   수정 | 2018-05-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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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취업 준비 때문에 증명사진 찍으려고 사진관을 찾은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수백 명.

그런데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신촌의 한 대학교 앞 사진관.

증명사진을 잘 찍는 것으로 유명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지난 2월 이곳에서 증명사진을 찍은 한 여성이 사진사가 몰래 촬영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사진관 직원 서 모 씨의 휴대전화와 자택을 수색한 결과, 여성 고객의 사진 수백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객의 신체나 속옷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00사진관 직원]
″여기가 사각지대입니다. CCTV 사각지대. 그래서 저희도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었어요.″

9개월 동안 피해자가 최소 200명이 넘습니다.

촬영원본 파일을 보내준다며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한 뒤 몰래 촬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메일 주소 적으세요′하잖아요. 허리 굽혀서 책상에서 적을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밑에 이렇게 해서 찍으면 아래 치마 속 다 나오죠. 적나라하게….″

옷매무새를 정리해준다며 여성고객들의 신체를 만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유림/대학생]
″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분들마저 그러시면 어디서 사진 찍어야 할지도 되게 당황스럽고….″

서씨가 사진을 인터넷이나 외부에 유출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관 측은 신고 당일 서 씨를 해고했고, 직원들의 성추행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30명의 진술을 받아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